음주운전 동승자도 형사처벌

입력 2016-04-24 18:13  

25일부터 상습범 차량 몰수


[ 김인선/심은지 기자 ] 음주운전 전력자가 사망 교통사고를 내면 차량을 몰수당한다. 음주운전 차량에 함께 탄 사람도 방조 혐의를 적용받아 형사처벌된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음주운전사범 단속 및 처벌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25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검경은 매년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25만건에 달하고 음주운전 사고로 500여명이 목숨을 잃는 현실을 고려해 음주운전을 ‘중대 범죄’로 다루기로 했다.

검경은 음주운전을 뿌리 뽑기 위해 동승자도 방조죄로 엄벌하기로 했다. 동승자 처벌은 지금도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그동안 처벌에 미온적이었다. 2002년 이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기소된 사건은 96건에 불과했다. 앞으로는 음주운전 방조범을 유형별로 입건할 방침이다.

"음주운전 땐 술 판 식당까지 처벌" 논란

구체적으로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열쇠)을 제공한 사람 △음주운전을 권유·공모한 동승자 △회사에서 지휘감독 관계에 있?직원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한 사람 △음주운전을 예상하면서 술을 제공한 사람(대리운전이 손쉬운 지역 제외) 등을 처벌 대상으로 제시했다.

음주 전력자가 사망 교통사고를 내거나 5년간 다섯 차례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차량을 몰수하기로 했다. 수사 단계에서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차량을 압수할 방침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세 차례 이상 적발된 상습 음주운전자는 지난해 전체 음주운전 단속 건수의 18.5%에 달했다. 2010년 14.6%이던 이 비중은 해마다 높아지는 추세다.

음주운전으로 사망 교통사고를 내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만취한 운전자(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게는 살인죄와 형량이 비슷한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적용해 가중처벌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 검경의 음주운전자 처벌 강화 방안에 모호한 점도 적지 않다.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몰수는 렌터카 및 배우자 명의의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냈을 때는 적용할 수 없다. 관련 법령상 몰수는 범죄자 소유 물건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방조죄도 해석하기 나름인 때가 많아 실제 처벌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특히 음주운전을 예상하면서 술을 제공한 식당 주인의 경우 처벌하는 데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검찰은 “대리운전이 손쉬운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라고 설명했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윤기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술을 제공한 식당 주인을 처벌하는 문제는 기준이 모호해 향후 논란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인선/심은지 기자 ind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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